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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용 콘텐츠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퇴사 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영업상 신뢰와 경쟁력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정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 배부 콘텐츠가 단순히 흔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의 연구와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사 이후 해당 성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용금지의 범위가 명확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질서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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