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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오픈마켓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오픈마켓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설명받았던 매출 구조나 운영 환경이 실제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출 산정 방식과 기존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오픈마켓 매매 계약의 전반적인 구조와 이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운영 실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과 운영 관련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기 분쟁을 피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오픈마켓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계는 명확히 정리되었고, 원고(의뢰인)은 불리한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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