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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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