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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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