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해외 거래처와 장기간 구매계약을 체결·유지해 온 콘텐츠·상품 유통 기업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갱신 구조,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및 방식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시점과 통지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은 만료와 동시에 종료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 통지서 문안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계약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또는 국제우편 등 계약서상 허용된 방법을 준수할 필요성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대비한 송달 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고 해외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영문 통지서 작성 방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