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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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