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