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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에 맞는 계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업무별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구매 부문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계약 형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고용관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전략, 고객정보, 재무·인사자료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서명 관리와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를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비밀유지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핵심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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