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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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