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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안이 감사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장의 내부통제책임 명시, 부서의 자율적 업무 범위 확대 등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을 권고하고 최고관리자의 책임 범위 명시 등 실무 적용상 중요한 부분 관련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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