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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쇄형 통합포털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은 해당 포털을 통해 뉴스레터, 이벤트 정보, 경품 제공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성 메시지 전달의 목적에 따라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순수한 조직 운영 목적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 동의로 갈음될 수 있으나 외부 홍보 요소나 유사 광고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가 권장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와 투명한 절차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과 정책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폐쇄형 플랫폼 내에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판단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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