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전달받은 Hash값 형태의 가명정보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법령상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연계·분석 행위의 성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의 수집 경로, 동의 구조, 데이터의 처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실무 구조를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나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분석 행위가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사후 분쟁 또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해석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련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