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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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