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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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시스템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계약의 적정성과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2-02 -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콘텐츠·디자인 창작물을 보유한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고객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디자인 창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표현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작물의 창작성, 표현 형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사의 창작물을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창작물의 성과와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선행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2 -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1-28 -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
식품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 기업에 브랜드보호 및 안정적 공급망구축 위한 OEM 계약서 내용 및 계약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SW용역계약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 단계별 납기 및 검수 절차,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운용을 위한 진단·분석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서에 따라 구체화되는 구조인 점을 전제로 납기 및 검수 기준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대금 지급 시점이 검수 완료와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계별 설치 완료일과 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검수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간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기준은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어 보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계약대금 전액 지급 시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발주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개발 산출물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향후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술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 기간, 무상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요건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프로젝트 단계별 권리·의무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7 -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7 -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대한 상표권·공정거래법상 대응 및 회신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조와 광고·정보 제공 방식 관련)
고객사는 자동차 정비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자사 플랫폼 내 가맹점 정보 노출, 상표 키워드 광고 및 관련 콘텐츠 제공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 이메일을 수신함에 따라 요구의 법적 타당성과 공식 회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가 가맹점의 상호·주소 등 공표된 사실정보에 해당하고 소비자 리뷰나 정비 이력 역시 제3자인 이용자가 창작·작성한 콘텐츠라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정보 노출이나 링크 제공만으로는 특정 프랜차이즈와의 제휴 관계를 오인하게 할 혼동 가능성이 낮고 광고 역시 가맹점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사업과 무관한 외부 플랫폼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회신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박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회신 전략을 수립하고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7 -
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언론·미디어 콘텐츠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방조 책임 및 민원 대응 절차에 대한 형사·민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송출 및 콘텐츠 유통을 대행하는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업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반복 송출한 후 해당 기업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및 언론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전제로 기사 송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과 더불어 송출 주체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송출을 의뢰한 중간 대행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해당 정보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행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미제공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형사·민사상 책임 기준을 이해하고, 광고주 및 대행사 검증, 금지 문구 필터링, 광고 명시 의무 준수, 계약상 면책·협조 조항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영업양수도 이후 기존 상호 사용에 따른 채무승계 리스크 검토 자문 (상법 제42조의 적용 요건 관련)
고객사는 IT·의료 솔루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양수도 거래 이후 양도인의 사명을 변경하고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서비스명 또는 간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42조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의 본질은 제3자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오인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더 이상 종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도인의 상호 변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다면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취지상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상호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해당 상호 및 상표권이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양수도 이후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법상 채무승계 리스크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명 변경 및 자산 이전 구조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승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