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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개발·판매해 온 사업자로,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외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구성까지 유사하여, 시장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은 경쟁사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고, 실제 매출 감소 및 거래처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손해액 입증을 위해 확보한 판매자료와 거래내역 등에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공개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에 영업상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경우, 의뢰인의 영업비밀 및 거래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손해액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명령은 공정한 소송 진행과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기록 중 특정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인용하였고, 해당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영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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