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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문서 내 개인정보를 자동 추출·비식별 처리 후 동일 포맷으로 재저장하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기반 문서 파싱 및 재가공 구조가 컴퓨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와 포맷 사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폰트 사용 등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파일 포맷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2차 저작물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된 포맷을 기반으로 문서를 읽고 수정한 뒤 동일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식의 솔루션은 원칙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저작권 또는 특허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과 같은 라이브러리는 플랫폼 기반으로 배포되는 오픈소스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에의 통합 및 배포가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라이선스 고지 및 저작권 표시 등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한 오픈소스 사용 자체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파일 포맷 자체는 데이터 구조 및 규칙에 가까운 개념으로 저작권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며 공개된 포맷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공·저장하는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영역으로 평가되는 반면, 실제 프로그램 코드나 특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폰트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문서 내 폰트 정보를 유지하거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렌더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서버에서 직접 폰트를 설치·사용하여 렌더링 또는 PDF 변환 등을 수행하는 구조라면 폰트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포맷 공개 정책에 따른 고지 문구 명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및 관리 ▲폰트 사용 구조 점검 및 필요 시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 포맷 기반 솔루션 개발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폰트 사용 구조를 점검하고 기술 구조에 맞춘 세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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