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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고객 및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품권·현금 지급, 수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이 세무사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광고 규제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광고 규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플랫폼 역시 세무사의 광고·홍보를 매개하는 구조인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을 대상으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세무대리 서비스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으로 설계되는 경우라면 세무사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혜택이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세무사가 자신의 수임료를 할인하는 구조는 사실상 ‘저가 수임 광고’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할인 수준이 과도하거나 무료에 준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할인 규모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프로모션에 그치는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할인액을 세무사에게 보전해 주는 구조의 경우 외형상 저가 수임 구조가 형성되어 시장 왜곡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세무사에게 수임 건수에 따라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 역시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이벤트 진행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수임료 연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사법상 광고 규제를 고려한 안전한 설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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