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플랫폼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상품 판매가 중지되는 조치를 받자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중지 조치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은 상표권자가 국내에 정식 유통한 제품을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취득한 ‘진정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소진 법리에 따라 재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제조사 → 대리점 → 고객사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입증하는 거래약정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플랫폼이 실무상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공급계약서’ 형식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판매중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요구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당 제재에 대해 체계적이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