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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표시광고법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기업 실무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표시광고법 위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상품정보제공고시,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이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1. 표시광고법의 규제 목적과 기본 원칙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거짓된 사실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든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인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를 바라보는 평균적 소비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업이 주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사전적 예방 규제 성격을 가지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조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다양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권한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입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신고, 경쟁사의 제보, 언론 보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때 개시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민원이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 개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업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 제출이나 불성실한 대응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과 법적 근거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위 사실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주의로 판단했을 때 오인할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기업의 입증책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광고 문구의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기업이 해당 표시·광고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이 사전에 시험 성적서, 계약 이행 자료, 공급망 관리 문서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허위 의도는 없었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검사에서 일부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합리적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연결됩니다.



5. 실제 사례에서 도출되는 실무적 시사점

의뢰인 A 기업은 특정 제품의 원재료 비율을 표시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후 검사에서 일부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사전에 확보한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표시를 한 만큼,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기업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였다는 점, 즉 광고 문구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정기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필요 시 환불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성실히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 A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적 조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었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 문구를 보완하고 상품정보 제공 과정의 누락 사항을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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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 예방책

표시광고법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광고 문구 사전 검증: 사실과의 일치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2) 자료 관리 체계 확립: 시험 성적서, 계약 이행 자료 등 입증 자료를 확보·보관

(3) 상품정보제공고시 철저 준수: 온라인 판매 시 의무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제공

(4)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기준 미달 제품 발견 시 환불·교환 절차를 신속히 가동

(5) 정기적 법률 자문: 표시·광고 전반을 사전 점검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강력하게 집행되는 법률입니다. 모든 기업은 광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품정보제공고시와 개별 안전 관련 법령까지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듯, 기업이 사전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했더라도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 문구 관리와 자료 보관 체계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업종에서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위법성 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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