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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문구와 절차 마련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나 기업 안내 시에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한 공문 형식의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는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지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회신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안내 문구를 법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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