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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술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과거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분쟁이 제기된 상황에서 향후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와 상대 회사는 사업 영역이 상이하여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된 기술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향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직접적인 법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특정된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므로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고객사의 일반적인 영업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려는 목업 제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문제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그 책임은 제품을 제작한 기업의 범위 내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술 분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분쟁 및 협력업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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