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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투자펀드를 통해 상장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투자기업으로 보유비율 변동에 따른 공시 의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량보유보고 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실무 운영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보유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의무 발생일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제시한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리적이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기한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기존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와 보고 서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보유 목적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엄격한 법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확인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 보고기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실무상 고려할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보고 방식과 서식 선택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시 전략과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거래 구조와 공시 일정, 보고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공시 전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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