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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진료 서비스를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동물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업 및 결제대행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사법상 고객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광고 규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병원의 진료 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형 수수료 구조나 과도한 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및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나 방문객 동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낮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은 단순 중개 플랫폼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가까운 만큼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질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진료행위에 관한 책임은 동물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규제,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구조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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