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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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