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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외부 개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사의 파산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용역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가 계약상 완료 기한을 경과하도록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 인도를 전제로 하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이 주장한 기성고 대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상태의 일부 성과에 대한 보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 분석서, 상세설계서, 화면구성표 등은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 산출물에 불과하고 고객사가 이를 활용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실현한 사실이 없는 만큼 기성고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발사가 수행 업무의 범위와 정산 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와 별도의 협의를 완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객사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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