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퇴직을 예정한 근로자들이 마지막 출근일 이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연차 소진일 다음 날을 최종 퇴사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연차 사용 허용 여부와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예정자 역시 퇴직일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단순히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일괄 제한하거나 금전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적법한 연차 사용 청구를 먼저 거부한 뒤 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 방식은 연차 사용권 침해 주장뿐 아니라 퇴직일 산정, 급여 계산, 4대보험 자격 상실일 및 각종 부수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며 이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 지연이자 부담, 노동청 진정 및 형사절차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예정자 연차 사용 제한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 및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 등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