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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체인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NDA에서 요구하는 해외 금융서비스시장법 및 금융홍보명령상 투자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당사자가 전문투자자 또는 고액자산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주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NDA상 ‘본인을 위하여 거래를 검토하는 주체’라는 조항과 향후 인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법인과 최종 인수 법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모회사 명의로 NDA를 체결한 뒤 추후 특수목적법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실제 인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DA상 비밀유지의무나 거래 제한 조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NDA상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과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수 검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 인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 및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비밀유지의무와 기업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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