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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 부문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세무적 리스크와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 1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도 해당 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정관 변경, 영업양도,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회사 독립성 입증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고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대표가 지주회사 임원과 동일인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감독기관이나 세무당국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용역, 관리비 정산, 수수료 지급 등 그룹 내부 거래가 시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회계처리와 계약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별 독립 계좌 운영, 별도 회계 처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자료 보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조로 복수 이사 체계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각 자회사별로 독립된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며, 자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법인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이유로 1인 이사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일지, 결재 문서, 거래 승인 절차 등 독립적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전대차 구조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임대차 및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및 법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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