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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에 설립된 해외 법인 기업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작성 및 활용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법인이 국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서 적법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면제, 의사록 공증,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실제 절차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효력 범위 및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본 건 위임장은 위임 철회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정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절차에도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이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어 실제 주주총회 참석 및 절차 수행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한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법상 주주총회 절차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를 진행하여 위임장에 포함된 권한이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식과 충돌하지 않는지 공증 및 서류 제출 절차가 실제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외국법인 명의로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영문 및 국문 병기 형태의 위임장 작성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향후 공증 또는 제출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형식 요건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주총회에 물리적 참석 없이 대리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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