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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디자인 창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표현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작물의 창작성, 표현 형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사의 창작물을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창작물의 성과와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선행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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