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