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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 회사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고 발주를 제때 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품 판매 및 광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력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상습적인 대금 지연과 발주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린 정황을 지적하며 독점판매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에 가처분이라는 긴급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해당 제품에 의존하는 의뢰인(채무자)에게 판매 금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가혹한 처사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고, 설령 권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본 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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