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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물류·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용차기사가 별도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활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계약서상 책임 구조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차기사와의 계약이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 인력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구조가 될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인력에게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용차기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상 책임 구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용차기사의 제3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성 및 사용자 책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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