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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ERP 시스템 개발 과정에 관여하였던 임직원으로, 해당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내부적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단순한 사용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ERP 개발 전 과정에서 불가능한 개발 기간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통제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경영진이 개발 일정과 업무 수행을 직접 지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분담비율은 단순히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가담 경위, 위법성의 정도,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함으로써 공동채무가 면책된 이상, 초과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자신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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