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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학교 대상 알림 서비스 및 메시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에서 스쿨메신저 업무와 고객상담 업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각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할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의 해석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각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쿨메신저 업무와 고객상담 업무를 각각 별도의 위탁 업무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계약 해석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두 업무는 동일한 서비스 영역에 속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쿨메신저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능 중심의 업무인 반면 고객상담 업무는 개별 이용자의 문의 대응 및 민원 처리와 같은 상호 소통 중심의 업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에서 위탁 업무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계약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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