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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방용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유통하는 기업으로 판매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만적인 판매 방식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지사와 판매원의 환불 책임 여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계약 체결 구조와 판매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 판매원이 지사를 대리하여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라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에 대해 지사와 판매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와 법정 기간 경과 시 환불 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률상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판매원의 기망행위 주장이나 기업이 과거에 공지한 소비자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훼손, 추가 민사 분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분쟁과 브랜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사 환불 처리 후 내부적으로 수수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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