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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방용품 유통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딜러 조직에서 발생한 부부 간 분쟁과 관련하여 딜러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 그리고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 및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공동 경영 및 수익 창출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업 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 역시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동사업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및 고객 관리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공동사업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분쟁 당사자 사이의 내부 갈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경우 경영권 침해나 영업방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확인을 전제로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계약 및 공동사업 구조에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관리와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며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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