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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산업 소재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는 제조기업으로 해외 기업과 진행 중인 특허침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조항의 보호 범위를 자사의 고객사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합의서 문안의 구조를 검토한 후 특허권자가 향후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 대상 범위를 자회사, 계열사뿐 아니라 고객사·유통사·하위 사용자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약 문구를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장 구조가 특허침해 분쟁의 실질적인 종결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고객사 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 조항에 보호 대상 범위와 적용 제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 및 유통사 등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의 수정 계약 문안을 제안하고 특허 분쟁 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설계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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