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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 의심 거래를 이유로 정산대금에서 해당 거래 금액을 차감하는 이른바 ‘부도반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의 적법성 및 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 구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약관 규제 법리를 중심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PG사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계약상 특약을 근거로 PG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근거로 제시한 특약 조항의 유효성 및 책임 전가 구조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 카드사의 조치가 부당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사의 부도반환 조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분쟁 발생 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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