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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권 침해 및 언론 보도와 관련된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상호 사용의 경위와 사용 방식, 해당 상호가 시장에서 인식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사용으로 인해 거래상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보도의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또는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과 절차적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사용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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