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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유출, 거래처 탈취, 내부정보 반출에 대한 민형사 대응 전략과 실제 사건 사례 분석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유출 및 거래처 탈취, 내부자료 반출 등의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전략과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실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1. 퇴사자의 정보 유출이 기업에 미치는 법적 위협


최근 정보 중심의 경영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퇴사자에 의한 고객정보,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의 유출은 단순한 인력 이탈 문제가 아닌 민형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퇴사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독립 창업을 통해 기존 회사의 고객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내부자료를 외부에 무단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유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고객정보 유출 및 탈취의 법적 쟁점


(1) 유출 정보가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퇴사자의 고객정보 유출이나 탈취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보호대상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보호되며,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고객명단, 영업기록, 계약이력 등은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가 유출된 정보의 법적 보호 자격이다. 고객명단이나 내부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단순한 고객 리스트라 하더라도 회사가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영업비밀 또는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


(2) 문제가 된 퇴사자의 행위는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또한 퇴사자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퇴사자가 고객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경쟁사에 전달하거나 본인의 사업에 이용한 경우,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 및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게 된다.


(3) 퇴사자가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는 어떠하고 유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가

퇴사자의 정보 취득 경위 및 고의성도 중요하다. 재직 중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도, 퇴사 후 이를 무단 반출하고 경쟁사에 넘기거나 본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메일 첨부, USB 저장, 클라우드 업로드 등을 통한 자료 복제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IT 시스템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4) 손해액 산정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고객정보 유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결국 손해액 산정이 남은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퇴사자의 유출로 인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 감소, 거래처 상실, 단가 인하 등의 요소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며, 이 과정에서 정량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3. 민후가 수행한 실제 사건 사례로 보는 실무상 법적 분쟁


(1) 고객정보 무단 활용 및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뢰회사는 퇴사직원이 재직 중 축적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퇴사 후 이를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탈취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민후는 해당 고객정보가 회사가 축적·관리해온 고유 자산으로서 법적 보호 대상임을 강조하였고, 해당 유출로 인한 손해 및 불공정 경쟁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형사 고소와 병행한 민사소송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2) 여행플랫폼 고객정보 탈취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 대응

여행플랫폼을 운영하던 의뢰회사는 경쟁 업체의 임직원이 허위 예약을 통해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후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3)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송치

의뢰회사는 퇴사자가 번역가 및 통역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외부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제공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4)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대상 자문 사례

고객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퇴사자를 형사 고발한 헬스케어 기업은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본 로펌은 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 보호법의 관점에서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함을 분석하고, 향후 소송 및 피해회복 절차에 관한 대응전략을 자문하였다.


(5)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형사 고소 대응

퇴사자가 소스코드 및 DB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건에서, 민후는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입증하고,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6)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사건 형사재판 전부 승소

퇴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유출 사실을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로펌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4. 실무적 대응전략: 유출 상황 인지 후 취할 수 있는 조치


퇴사자의 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대응으로 유출 정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유출 경로 및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 접근 로그, 이메일 발송 내역, USB 연결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등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형사 고소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고객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업무방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이 검토된다. 형사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입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처 상실, 영업 피해 등 실질적 손해가 있다면, 금전적 배상을 통한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자료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자료는 소송에서 핵심이 된다.


넷째,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가 추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사용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형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재발방지를 위한 사내 시스템 정비와 예방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NDA 및 전직금지 서약서의 체결 여부, 정보관리 시스템(DLP, DRM)의 적용, 자료 반출통제 프로세스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조직적 대응이 회사의 생존을 지킨다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유출과 거래처 탈취는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기업의 생존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에 정황을 인지하고, 법적 요건과 책임구조를 분석하여 신속히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본 로펌의 사례와 같이,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 침해 행위의 법적 구성, 손해의 구체적 입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경우, 손해배상 합의나 형사처벌 등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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