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이메일 전송·USB 저장이 초래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관련 법령 정리
퇴사 전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기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 관련 법령,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상 책임 범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퇴사 전 자료 반출, 왜 위험한가
퇴사를 앞둔 직원이 인수인계를 준비하면서 업무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백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닌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리스트, 견적서, 기술문서, 내부 회의자료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이 경우 무단 반출은 '영업비밀 누설 또는 사용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영업비밀 침해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영업비밀 침해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 역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퇴사 전 자료를 반출한 경우 배임행위로 평가됩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중략)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회사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침해죄뿐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2]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회사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 퇴사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밀이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업 내부에서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퇴사 후에도 유지되는 비밀유지의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며, 따라서 근무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그 정보가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그 비밀은 계속 보호되어야 하고, 퇴사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침해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해, 퇴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로 평가됩니다.
5.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포인트
퇴사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죄로 인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자료의 성격 및 출처 설명
해당 자료가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또는 개인적 목적이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관행 여부 확인
회사가 평소에 자료 전송이나 백업을 허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전문 변호사 선임
영업비밀침해죄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비밀·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업무 사례 보기
6. 퇴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만약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침해죄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회사 자료 저장 금지
- 회사 계정·기기 초기화 및 자료 파기 요청
- 자료 파기 확인서 작성
- 근로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 확인
- 이직 예정 회사와의 이해상충 여부 검토
- 영업비밀침해죄 법적 분쟁 발생 시 즉시 법률자문 요청
7. 영업비밀침해죄 형사 리스크 예방을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
퇴사 전 자료 반출은 단순한 정리 행위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침해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퇴사자의 부주의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과 영업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지식재산·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영업비밀 전담팀을 운영하며, 퇴사자 형사고소, 영업비밀침해 소송, 업무상배임 사건 등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퇴사는 새로운 출발의 과정이지만, 퇴사 직전의 작은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