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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에 근거해 유, 무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법적 해석 및 판단이 이루어진 바, 우선 기술유출로 인한 형사 처벌과 관련된 주요 벌칙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주식회사 OOO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유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받게 된 A는 2006년경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이 사건 제품 관련 조성·개발·연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약 8년 뒤 퇴사를 하였고, 이후 약 1개월 뒤 경쟁사인 B회사에 입사하여 동일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주식회사 OOO를 퇴사하기 직전, 회사 연구소에서 관련 엑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수천 개의 실험 데이터 파일 등을 USB에 저장, 각 자료를 출력해 반출하였고, 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기술정보였습니다.



2. A에게 성립한 죄명 


결국, A는 (구)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사용,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 법으로 보는 기술유출에 처벌 기준 



1) A가 반출한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정의)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제품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정보이고, 비공개·고도의 전문성·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가진 산업경쟁력 있는 기술인지 여부



2)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사례에서 그러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실험을 생략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A가 경쟁사에서 제품 4종을 개발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실제로 참조·활용했는지 여부



3)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부정한 이익·손해 목적'이 있었는가 여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순히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유출·사용한 사실만으로 위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지, 직접증거가 없을 때 어떠한 간접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4. 이 사건 판결 결과 : 무죄 



· 이 사건 자료는 산업기술이 아니다.


- 4개 제품에 관한 조성 정보가 이 사건 자료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화합물 종류·비율도 달라 이 자료로부터 제품 조성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의 증명만으로는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해 시간·비용을 절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자료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밀관리성 요건 미충족)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장이 법·위임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술은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고시된 첨단기술 관련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그 정보로 산업발전에 기여·부가가치 창출·산업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본 건에서 이 사건 자료는 첨단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정보이고, 상당한 시간·비용·노력을 들여 취득된 비공개 정보이며, 피해자 회사의 산업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소지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문에서 ‘사용’은 산업기술을 본래 목적에 따라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 활용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A가 참고했다는 자료들에는 문제된 4개 제품의 조성 정보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된 화합물 종류나 비율이 제품들과 서로 달라, 이 자료만으로 해당 제품의 조성 정보를 알아내거나, 시간·비용을 절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경쟁사 이직 후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해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로 보는 중요 체크 사항

[1]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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