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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등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레저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물량만 제공한 채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공급 일정을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나머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획한 판매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납품이 모두 지연되어 이미 확보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명시적 이행거절과 반복된 기일 미준수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와 함께 일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와 거래내역, 공급 일정 변경 기록, 전자우편 및 대화 메시지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귀책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의 특성과 납품 지연이 원고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폭넓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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