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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기존 그룹사 간 체결한 기본계약 구조 변경에 따라, 부속 계약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일부 조항 수정과 이와 관련된 법적 효력 유지 방식 및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정된 계약안에서 위탁 항목과 업무 목적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실제 위탁 범위에 포함되는 정보 항목과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수집·처리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운영 실태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사용과 표현 형식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정안이 기존 계약의 일부 조항만 변경하는 형태인 만큼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아닌 변경계약 형식으로 진행하여 기존 계약의 연속성과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그룹 내 데이터 위탁 계약 구조를 명확히 재정비하고, 계약 문서 해석상 혼란 및 책임 불명확성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문구 조정 기준과 체결 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유사한 계약 변경 발생 시에도 일관된 기준 아래 안정적으로 계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에 활용 가능한 수정 서식과 표준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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