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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 경영 및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주총회 소집 시 일부 주주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문공고 방식의 추가 통지를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현재 모든 주주에게 개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일부 주주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신문공고 방식의 소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소가 장기간 등록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계속 신문공고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회사 정관 규정을 중심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상 주소로 발송한 통지가 3년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토대로 주소 불명 주주에 대한 통지 의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공고방법과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신문공고 방식이 법령이나 정관상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시행해 온 추가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 불명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자체가 법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신문공고 역시 필수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에 대한 신문공고 절차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절차의 안정성과 분쟁 예방을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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