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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 A사(의뢰인)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채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사는 분할 상환 일정에 합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마지막에 이르러 상당 금액의 분할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A사(의뢰인)는 수차례 연락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과거 거래를 문제 삼거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급거절이 이루어지자, 채권자 A사(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상환일정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도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미지급 약정금 채권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요 영업수입원인 신용카드 매출대금 및 플랫폼 정산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 내 발생·정산·소멸이 반복되어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지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릴 경우 채권 회수가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의 신용카드사 및 플랫폼사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약정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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