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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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