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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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