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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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